Underground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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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발의 : 2015년 6월
공포일자 : 2016년 1월 7일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개       정 : 2021.07(1차) / 2022.04(2차) / 2023.07(3차)
주요내용 :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시공단계별로
① 지하안전평가(대규모, 소규모)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③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수행하여 승인기관 장(시, 군, 구)에게 제출하고 협의 내용을 보완·조정 또는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