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ound Safety Assessment
DAHA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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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종류
구분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지하안전 평가 |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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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하 20m 이상 굴착 |
지하 10~20m 굴착 |
지하안전 평가 대상사업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
사업계획의 인가 |
굴착공사 완료 후 |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시자 |
지하개발 사업자 |
지하개발 사업자 |
지하개발 사업자 |
시설물 관리자 |
대행자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대상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굴차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