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종류

지하안전평가 종류
구분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
평가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대상

지하 20m 이상 굴착
(산악 및 해저터널 제외)

지하 10~20m 굴착
(산악 및 해저터널 제외)

지하안전 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굴착공사 완료 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시설물 관리자

대행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대상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굴차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1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