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ound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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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발의 : 2015년 6월
공포일자 : 2016년 1월 7일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개       정 : 2021.07(1차) / 2022.04(2차) / 2023.07(3차)
주요내용 :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시공단계별로
① 지하안전평가(대규모, 소규모)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③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수행하여 승인기관 장(시, 군, 구)에게 제출하고 협의 내용을 보완·조정 또는 반영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종류
구분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지하안전 평가 |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
---|---|---|---|---|
대상 |
지하 20m 이상 굴착 |
지하 10~20m 굴착 |
지하안전 평가 대상사업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
사업계획의 인가 |
굴착공사 완료 후 |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시자 |
지하개발 사업자 |
지하개발 사업자 |
지하개발 사업자 |
시설물 관리자 |
대행자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대상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굴차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평가 항목
구분 | 주요 평가항목 | 주요 평가방법 |
---|---|---|
지하안전평가 |
1. 지형 및 지질 |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시험 라. 지하물리탐사(소규모 제외) |
시기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소규모 제외) 나.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소규모 제외) 다.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소규모 실시) |
실시자 |
3. 지반안정성 |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정성 영향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 |
주요 평가방법
지층조건에 따른 수리특성(투수량계수, 저류계수, 수리전도도 등)을 산정하여 지하수 해석에 적용
지층구성, 공동, 파쇄대 위치 및 규모, 지하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지반안정성 해석에 적용
지하수 관측망과 3차원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Visual Modflow)를 통한 지하수 유입, 유출량, 상승, 지하 및 영향범위 분석
지반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과 지하수 변화의 연계해석을 통하여 본 구조물과 주변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방안 제시
지하안전평가 절차
일정규모 이상(지하 20m)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굴착심도 10~20m의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수자원 개발사업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착공 후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대상
긴급복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