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발의 : 2015년 6월

공포일자 : 2016년 1월 7일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개       정 : 2021.07(1차) / 2022.04(2차) / 2023.07(3차)

주요내용 :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시공단계별로

① 지하안전평가(대규모, 소규모)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③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수행하여 승인기관 장(시, 군, 구)에게 제출하고 협의 내용을 보완·조정 또는 반영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종류

지하안전평가 종류
구분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
평가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대상

지하 20m 이상 굴착
(산악 및 해저터널 제외)

지하 10~20m 굴착
(산악 및 해저터널 제외)

지하안전 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굴착공사 완료 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시설물 관리자

대행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대상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굴차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14조 1항)

지하안전평가 항목

주요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구분 주요 평가항목 주요 평가방법
지하안전평가

1. 지형 및 지질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시험

라. 지하물리탐사(소규모 제외)

시기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소규모 제외)

나.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소규모 제외)

다.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소규모 실시)

실시자

3. 지반안정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정성 영향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

주요 평가방법

지형 및 지질현황 분석

지층조건에 따른 수리특성(투수량계수, 저류계수, 수리전도도 등)을 산정하여 지하수 해석에 적용

지층구성, 공동, 파쇄대 위치 및 규모, 지하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지반안정성 해석에 적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수 관측망과 3차원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Visual Modflow)를 통한 지하수 유입, 유출량, 상승, 지하 및 영향범위 분석

지반안정성 검토

지반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과 지하수 변화의 연계해석을 통하여 본 구조물과 주변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방안 제시

지하안전평가 절차

1. 지하안전평가

일정규모 이상(지하 20m)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굴착심도 10~20m의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수자원 개발사업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

2. 사후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착공 후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대상

3.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긴급복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지반사업부 수행실적